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허위로 병가 서류 등을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됐다.
18일 부산 해운대구는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A씨와 관련한 동료 직원들의 규탄 글이 올라왔다.
A씨가 발령은 받은 지 한 달이 됐지만 평일에는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고 주말에만 간혹 나와 근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담당 업무는 계속 차질을 빚었고 민원도 자주 발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글은 특정 동료 한명의 명의가 아닌 해당 부서 직원 일동으로 올라왔다.
해운대구는 A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섰고 A씨가 수시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병가라며 제출한 진단서 등의 위조 정황을 확인했다.
해운대구는 A씨가 위조 서류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라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았고 인사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결정에 대해 다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