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400% 미달 시 환불 보장” 재수사로 22억 불법리딩방 사기 적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검찰청은 사기범행으로 별도로 송치된 사건들을 재주사해 조직적인 불법리딩방 사기 범행을 밝혀낸 사례 등 5건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020년 3월~2022년 7월 불법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주식 투자자 46명으로부터 22억을 가로챈 A씨 등 3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2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SNS 주식 불법리딩방에서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신규 회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환불해주는 돌려막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3개월~1년 내 수익률 400% 미달 시 환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꼬드겼다.

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초 각자의 개별 범행인 것처럼 35건으로 나뉘어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밝혀냈다.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총괄 지휘 아래 전국에 불법리딩방 영업지점을 두고 범행을 벌인 것이다.

대검은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수출용 면세 양주와 담배 77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허위 주범을 내세우려 한 일당을 적발한 사례(인천지검 국죄범죄수사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 친할머니가 관리하던 남동생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 남매가 공모해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단순 공갈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소인이 앞서 피의자 등에게 “모텔 사업 수익금을 받아주겠다”며 1억7300만원을 받아낸 사실을 인지해 고소인을 추가 기소한 광주지검 형사3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을 재수사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한 뒤 곤충사육 전문가로 행세하며 피해자 4명에게 11억39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피의자를 기소한 사례(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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