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공기관 5곳 중 2곳은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 비율인 1%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과 올해 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40곳은 총 7614억원 상당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했다.
총구매액 대비 비율은 1.07%다. 법정 구매 비율인 1%를 조금 넘긴 수준으로, 직전 해인 2022년 1.01%와 비교해 0.0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중에서 585곳(56.3%)이 1% 이상 우선구매했고, 나머지 43.7%는 1%를 채우지 못했다.
개별기관 중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총구매액(약 51억원)의 14.9%인 7억6000억원어치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매 금액으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 464억원(구매 비율 1.6%)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의무 구매 비율을 미달성한 기관에는 시정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20곳이 지난해 실적 대비 46억원 증가한 7660억원 규모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구매 비율은 1.12%다.
올해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이 신규 지정됐고, 23곳이 지정 해제됐다. 이로써 2023년 대비 20곳이 감소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만4000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약자복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정부는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해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난해말 기준 전국에 790곳이 지정돼 있다. 사무용품 등 200여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