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청 백록홀에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근로복지공단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제주도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90%가 최대 8개월간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제주도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소재 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8개 직종 노무제공자 3400여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제주도에 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여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라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배달·이동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줘서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