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지만, 기금 고갈 시점만 6년 늦췄을 뿐 향후 미래세대 부담 증가와 고소득 정규직의 수혜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론화위는 22일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채택했다. 이는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 제안한 1안으로, 2안은 ‘보험료 12% 인상과 소득대체율 40% 유지’였다.
단일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후 지출이 점차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적자가 702조원 늘어난다. 기금 고갈 시기는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늘어나는데 그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달초 연금연구회 성명서 등을 통해 “1안이 적용되면 2093년까지 적자가 702조 늘어나지만 숙의단이 제안한 2안의 경우는 같은 시점까지 적자를 1970억원 줄인다”며 2안이 1안보다 개혁안에 가깝다고 주장해왔다.
김연명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전날 브리핑에서 “1안의 소득보장안으로 가면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고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일안대로 개편하면 미래세대들의 부담도 커진다. 현재의 수정적립방식에서 2061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2061년 연금 보험료율은 35.6%에 이르고, 매년 증가해 2078년에는 소득의 최고 43.2%까지 오르게 된다. 생애 평균 보험료율로 따지면 내년 신생아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29.6%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26.6%)보다 높아진다. 2015년생은 22.2%로 현행에 비해 2%포인트 오른다.
그러나 단일안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평균가입기간이 20.3년에 불과해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효과가 40년 후에 나타나고, 정규직 고소득 근로자가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