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덕연 막자”…거래소 ‘초장기 불건전’ 경보 19건 적발 [투자360]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4월 발생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등 초장기 시세조종 등에 대처하기 위한 시장 경보제도를 도입하자 총 19개 종목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초장기 불건전’ 시장경보 제도 도입 이후 총 19종목(26건)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각각 3종목, 16종목이다. 월별 건수를 보면, ▷1월(10건) ▷2월(8건) ▷3월(4건) ▷4월(3건·22일 기준) 순이다. 이 중 스타리츠(구 모두투어리츠)·잉글우드랩·코스메카코리아·테크윙·피에스케이홀딩스 등은 2번 이상 지정됐다.

앞서 지난해 거래소는 장기간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려 시장 감시기능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 불건전’을 신규 투자경보 유형으로 신설한 바 있다.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오르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 이어지는 등 요건을 동시 충족할 때 투자경고 종목 지정을 예고한다.

스타리츠의 경우, 올 들어 세 차례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됐다. 스타리츠의 주가는 1년 전 3400원에서 경보조치 공시 당시(2월 20일) 1만2940원까지 273% 치솟았다가 현재 4000원 안팎으로 내려온 상태다. 해당 종목은 초장기 불건전 요건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2회, 투자경고종목에 1회 지정된 바 있다. 화장품주인 코스메카코리아와 잉글우드랩의 주가도 1년 사이 각각 306%, 201% 뛰었다.

만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 거래가 정지되거나,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기존 감시망을 피해가는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아예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라덕연 일당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해 최대 3년에 걸쳐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6개월 이하 단기 주가조작 등을 모니터링하는 거래소의 이상거래시스템 감시망을 피한 바 있다.

거래소는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효과 및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초장기 불건전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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