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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개월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2925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는 567명으로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는 2358명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시도다.
국수본 사이버범죄수사과에 따르면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분석한 바,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도박을 비롯한 스미싱 및 투자·취업·연애 등을 빙자한 사기범죄 의심 문자메시지가 자주 발견되므로, 불법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최소화 방안을 관련 부처·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도박으로 실제 일확천금을 이룬 경우는 전혀 없다. 사이버도박은 계속 돈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도박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 결국 소중한 내 돈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퍼주는 것이 되고 만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수본 사이버범죄수사과는 5월부터 6개월간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는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