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달 29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경기도 의정부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직원 A 씨가 갑자기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일이 벌어졌다.
동료로부터 '전자담배'라고 건네 받은 것을 흡입한 그는 갑작스러운 환각 증세가 나타나 당황한 나머지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몸에 불을 붙인 것이었다.
동료가 준 것은 전자담배가 아니라 액상 대마였다. A 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고 스스로 신고했다.
동료 B 씨는 A 씨가 신고하자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쳤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 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윤동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현재 A 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중이다"며 "B 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