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성장→폐업·재기…중소벤처 생애주기별 규제 71개 걷어낸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성장, 폐업·재기 등 생애주기별 규제 71건을 개선한다.[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정부가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규제 71건을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해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6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됐다.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화 단계에선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장 단계에서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했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해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 지연이 기업 부담으로 지적된데 따라 이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의 경우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