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성공한 김예지 국민의미래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소통이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저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국민의미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애인 학대 처벌 특례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장애인 복지·인권·차별·고용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폐지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왔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장애인이나 아동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고발을 해오던 시민단체나 내부고발자들 사이엔 이로 인한 ‘심리적 허들’이 생겼다. 경찰이 고발 사건을 불송치하면, 수사가 그대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참여하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법에는 장애인 학대 범죄의 규정과 실효적인 처벌 장치, 재활과 자립 지원 외에도 장애인 학대 범죄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한 특례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22대 국회 임기 초에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에는 그래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되더라도 수사 진행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수사를 못 하거나 더 심각한 상황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차분했던 김 의원의 목소리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들을 언급하며 커졌다. 김 의원은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각 장애인이 폭행 및 대출 강요, 강제 혼인 신고를 당한 사건 ▷지적 장애인이 감금과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치매 노모의 재산까지 갈취당한 사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장애인이 사건 불송치로 다시 의붓아버지와 살게 된 일 등을 설명하며 문제점에 대해 역설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학대가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어진다는 것”이라며 “전에는 경찰이 불송치를 해도 권익옹호기관 등에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끊겨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에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을 담았지만, 총선 참패로 다시 여소야대가 되면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저희가 패배한 것 같진 않다”며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만 매몰되다 보면 할 일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배를 발판 삼아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소속으로 당선돼,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 비례대표 의원 생활을 하게 됐다. 이에 총선 당시 일각에선 ‘비례 재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비례대표를 제가 신청한 건 아니었고, 당에서 정책 방향이나 의정 활동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낸 것”이라며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입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당이 존재하는 이유인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이 되도록 4년을 심기일전해서 다시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