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다해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사망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 처리 운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1종 대형, 대형견인차, 2종 소형 운전면허 등을 보유했으나 2021년 음주운전으로 모두 취소된 상태였다. 같은 해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공사현장을 거쳐 사토(공사현장에서 나온 흙) 하차지로 가던 중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의 유가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A씨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과정에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 한다고 해도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수준의 범죄 행위는 사고의 ‘직접 원인’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1991년 처음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상당 기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 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할 능력은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면허와 관계 없이 A씨가 담당하던 업무 자체 안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의 본래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을 해서 하차지로 이동하는 것도 통상의 업무수행 방법”이라며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없고 노면이 젖어있어 매우 미끄러웠다. 배수지 앞 커브길에 방호벽이 일부 있었으나 조명 시설 등은 없었다”며 “사건 사고는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도로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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