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틀면 옆집만 뜨뜻”…신축아파트 노부부 6년간 ‘덜덜덜’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70대 노부부가 6년간 겨울 마다 집 안에서 덜덜 떨어야 했던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지난 2017년 11월 초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나 겨울이 되자 난방을 틀어도 방 안에 냉기가 감돌았다.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해마다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으며 6년이 지났다.

A씨는 “(집 내부가) 실내 아니고 바깥 같았다. 온수 매트, 전기 매트, 뭐 별거 다 샀지만 그 매트 위가 아니면 추워서 안 되고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아서 계속 몸 덥혀서 그러고 나와야 숨 좀 쉴 수 있었다. 만날 식구들끼리 싸웠다”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200년 늙은 기분”이라고 회상했다.

보일러를 틀어도 추운 집의 원인은 지난해 재차 확인을 요청한 뒤에야 드러났다. A씨 집 보일러 배관 신호가 옆집과 잘못 연결돼 있었던 것. 옆집과 교류가 없었고 옆집도 그간 3번이나 이사를 한 탓에 문제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부부는 아파트 건설업체에 따졌지만 업체는 오히려 A 씨 가족을 탓했다. 또 옆집과의 난방비 차액인 54만 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의 보상은 없다고 안내했다.

업체 측은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접수하셨으면 저희가 좀 빨리 발견했을 것”이라며 “지금 거의 6년을 지내다 이제 발견된 거지 않나. 저희한테 접수된 이력이 없다”는 태도로 나왔다.

박지훈 변호사는 “손해배상 금액 자체가 54만 원은 너무 적은 거 같다. 정식적 피해가 컸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면 가능할 거라고 본다. 6년이고, (업체가) 잘못한 게 맞지 않나. 금액 자체를 얼마라고 책정할 수 없지만 위자료는 법원에서 책정한다.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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