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훼손 이스라엘 서울대 음대 교수, 불법 과외 의혹

서울대학교 정문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서울대 학내 게시판에 게재된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국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과거 고액 불법 과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국립대 음대 교수의 개인 과외 교습은 음대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음대 입시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A씨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포착하고 사실관계 전반을 조사 중이다.

지난 2009년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15년간 서울대에 재직하고 있는 A씨는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학교 인근인 낙성대역 근처 음악 연습실을 임대해 여러 차례 시간당 최소 26만원 상당의 고액 과외 교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음악연습실은 현재 폐업 상태로, 당시 A씨는 이 연습실을 월 40만원에 임대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개인 일정표상 과외교습 대상 학생 이름 옆에 ‘PS’(Private Student) 혹은 ‘스카이프(Skype)’(스카이프·영상통화 어플)라고 기재하는 등 연습실 과외 교습과 화상 교습 일정을 함께 관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11월 A씨의 미신고 교습행위에 대한 민원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으나, 해당 연습실이 이미 폐쇄돼 A씨의 위법 교습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국립대인 서울대 교수로 이 같은 불법 과외교습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도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게시판 곳곳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여러 장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고 있다.

당시 서울대 학내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가 붙인 해당 포스터에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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