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골프를 치다 실수로 옆 홀에 있던 사람의 머리를 공으로 맞혀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박태환에 대해서는 기각해 무혐의로 마무리되게 됐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박태환은 합의하려 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그러나 박태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A 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태환이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어서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