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보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국의 한 무용학원에서 한 여학생을 억지로 '다리 찢기' 시키려다 골절상을 입히는 일이 벌어졌다.
28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CTWANT에 따르면, 중국 충칭에 사는 19살 소녀 A 양은 지난해 한 유명 무용학원에서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
A 양은 한 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두고 다른 한쪽 다리는 바닥에 살짝 띄운 상태에서 스트레칭 자세를 취했고,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A 양의 몸을 눌렀다. 무용학원에서 흔히 하는 스트레칭이지만, 문제는 A 양이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계속 눌렀다는 것이다.
온라인에 퍼진 당시 영상을 보면, A 양이 다리를 찢도록 3명이 붙잡고 있는 가운데 강사가 A 양을 강하게 눌렀고, ‘딱’ 소리와 함께 A 양은 비명을 질렀다.
A 양은 병원에서 왼쪽 대퇴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았다.
학원 측은 당초 A 양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사고 당시 영상이 SNS에 확산되면서 역으로 A 양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등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은 이후 A 양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6만 위안(한화 약 114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리를 억지로 찢다가 골절 등 부상을 당하는 일은 심심찮게 일어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11월 특전사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특공무술 승단심사 준비과정에서 다리찢기를 하다가 무혈성 괴사증이 발생해 전역했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