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배임죄 입증 땐 민희진 지분 1000억 아닌 30억에 인수 가능성

하이브 사옥.[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의 충돌이 법정공방으로 옮겨진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 입증 여부에 따라 민 대표의 어도어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해석이 나왔다.

1일 한국경제가 ‘어도어 주주간계약’을 입수했다며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계약 11조 손해배상 조항에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가 명시돼 있다.

‘이 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계약서대로라면 민 대표가 최대 1000억원 수준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위반 책임이 민 대표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경우 주주간계약에 따라 액면가인 30억원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어도어 자본금 161억원을 기준으로, 민 대표와 민 대표 측이 갖고 있는 지분율 20%에 대해 추산한 결과다.

만약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이 법원에서 확인된다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위반을 물어 민 대표의 어도어 지분을 30억원 수준에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많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율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민 대표에 대해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없는 주장이다. 어도어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느냐.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느냐.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이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 대표의 해사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하이브가 갖고 있다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여지도 있다. 하이브는 지난 25일 경찰에 민 대표와 신모 어도어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는 곧 시작될 수사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아울러 배임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돼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이브는 최근 풋옵션을 비롯 주주간계약에 대한 보도들에 대해선 “불법적인 경영권탈취 시도를 보상 관련 분쟁, 보복 프레임으로 축소하려는 소모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위해 민 대표측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임을 이미 밝혔으며 민 대표가 주장하는 내부고발도 그 일환임이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재차 주장했다. “민 대표는 아티스트까지 여론전의 도구로 삼는 등 제작자로서 가져야 할 도리를 저버리는 동시에 국민적 피로감을 키우는 행위를 중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민 대표의 해임은 수순이 된다. 다수 지분권자인 하이브의 의결로 대표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이브는 경영진 교체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어도어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 허가 심문기일에서 “5월10일까지는 이사회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총이 열릴 것이다.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5월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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