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칙에 신입 교육까지…‘무자본 갭투자’로 110억 전세사기 벌인 119명 검거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2팀장이 2일 오전 10시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효정 기자.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75명의 임차인로부터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A씨 등 일당 119명을 검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사기 조직을 운영한 총책 A(43)씨와 부장 B(35)씨 등 총 6명은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를 받는다. 그외 조직원 10명과 명의대여자 2명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브로커 등 101명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전세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전세사기 조직에서 총책 A씨는 ‘사장’을 맡아, 그와 사촌 관계인 ‘부장’ 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할 지인들을 모집해, 2020년 5월 서울에 ‘C 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해 매수 명의자를 구했으며,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428채를 대량으로 매수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 빌라와 오피스텔 중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매물을 찾고 전세보증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매수했다.

전세보증금과 실질 매매대금의 차액은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컨설팅업자와 중개업자, 명의대여자 등의 이익금이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납부 및 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안효정 기자.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역할도 체계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적으로 사장·부장·과장 등 지휘통솔체계와 사칙·회칙까지 만들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을 통해 일일 업무보고와 월별 실적취합, 간부 회의, 신입직원 교육까지 하며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1500명의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업자 등을 대화방에 초대해 주택 매수 관련 정보와 치킨·커피·햄버거 쿠폰을 뿌리는 등의 방식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다지기도 했다.

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본사뿐 아니라 경기 부천·구리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직 소유의 주택 75채를 몰수보전하고 부장단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뒤 공실이 나오자 명의대여자 2명이 법적·제도적 허점을 이용, 이를 단기 월세로 내주고 각각 6500만원, 825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

명의대여자 1명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현재 수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HUG·서울보증보험(SGI)·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보험 가입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을 해야하며, 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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