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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학생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학원 강사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 씨에게 2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제주도에서 모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7~10월 중학생 제자 B 양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수십 차례 추행·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과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족·친구·학교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했고,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였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