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변호사 아내 사망사건, 우발적인 사고일까, 고의적인 범행일까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4일 밤 11시 10분 지난 연말 일어난 변호사 아내 사망 사건이 변호사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인지, 고의적인 범행인지를 알아보는 '고양이 장난감과 마지막 음성-변호사 남편은 왜 아내를 살해했나?'편을 방송한다.

사건 현장의 혈흔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날의 상황을 재현하고,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해본다.

-사망한 아내와 변호사 남편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유능한 직장인이었던 40대 여성 박수진(가명) 씨가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체포돼 피의자로 구속된 이는 그녀의 남편이자,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알려진 최 씨(가명). 당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었다는 부부 사이에 어쩌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걸까.

“이혼한다고 남편 집에서 나왔을 때, 딸내미랑 둘이 정말 행복한 게 눈에 보였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20일을 보낸 거죠.”- 피해자 수진(가명) 씨 유가족-

사건 발생 20일 전, 수진 씨는 남편의 집 인근에 따로 거처를 얻어 딸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6시 45분경, 딸아이 가방을 가져가라는 남편 최 씨의 연락을 받고 남편 집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약 1시간 30분 뒤 119 구급대에 의해 실려 나왔던 수진 씨는, 머리 부위에 최소 7곳에 이르는 열창과 함께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우발적인 사고 vs 고의적인 범행

최 씨는 아내 수진 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아내가 자신을 밀쳐 안경이 날아가는 등 몸싸움이 있었는데, 방어 차원에서 고양이 장난감으로 쓰이는 막대를 휘두르게 됐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게 됐다는 것이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아내가 사망할 줄도 몰랐다는 최 씨.

반면, 수진 씨 유가족들은 고의적인 살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말다툼 없이 최 씨가 고양이 장난감으로 쓰이던 금속 파이프로 갑자기 수진 씨를 가격했으며, 죽일 의도로 목까지 졸랐다는 것이다. 또한 유가족들은 수진 씨가 쓰러진 뒤 최 씨가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역임한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온 점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부 사이의 비밀과 마지막 음성

“이혼 결심하고 난 다음에는 최 씨랑 만날 때마다 녹음했대요. 비밀번호를 못 풀다가 겨우 풀었어요.”- 피해자 수진(가명) 씨 유가족

상해치사냐 살인이냐를 놓고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맞서는 가운데, 지난 4월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뜻밖의 증거가 언급됐다. 수진 씨 휴대전화기에 사망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도 잠금을 해제하지 못해 5개월에 달하도록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그날의 진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 원인은 대체 뭐였을까.

두 차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500장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었던 수진 씨. 그녀가 두 번째 이혼 소장을 접수한 지 20일 만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10년여 결혼생활 동안 부부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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