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입주 중단 사태로 번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부지 내 유치원이 제기한 준공인가 무효 소송에서 ‘아파트 중공인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 동 3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개포자이 입주 중단 사태는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포자이 재건축 부지 안에 있는 경기유치원과 재건축 조합이 위치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경기유치원은 2020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합의 계획상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가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그런데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자,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 인가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심리했다. 3월 15일 이를 기각해 입주가 재개됐다. 이후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한 재판부는 준공인가가 무효라는 경기유치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도 취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