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 연금개혁, 빚폭탄 넘기기 안돼…‘스웨덴식 확정기여형’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와 관련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낸 만큼 돌려받는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특위 공론조사에서 제시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고,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

안 의원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이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 제도다.

안 의원은 또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를 제안한다"며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할 수 있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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