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기 위한 선거 레이스 막이 올랐다. 어린이날 연휴가 끝난 뒤 후보자 접수를 진행하고 일주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최종 의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뽑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하지만 국회 관례상 원내 1당에서 추천한 후보를 의장으로 선출한다는 점에서, 원내 1당 내부 경선에서 최종 승리하면 사실상 의장이 되는 구조다. 부의장은 일반적으로 교섭단체가 2곳일 경우 1명씩 후보를 내서 선출하기 때문에 여야 거대 양당에서 한 명씩 맡는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이미 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다선 중진들 간 경쟁 구도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총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더 강해진데다 의장 후보군인 6선과 5선그룹 대부분이 친명 의원들이어서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힌 인사는 22대 국회에서 6선이 되는 조정식 의원, 추미애 당선인과 5선 그룹의 정성호·우원식 의원이다. 이들 모두 친명계 인사들로 구성된 원외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혁신)’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최근 개최한 ‘22대 총선 평가 및 조직 전망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도전장을 던지진 않았지만 박지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당선인을 비롯해 5선이 되는 중진들 가운데 추가 도전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지난달 개정된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뽑힌다.
만일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가,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들끼리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본격적인 의장 후보 레이스가 시작되면 친명 선명성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결선 투표가 진행될 경우 결국 ‘명심’에 더 가까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로 인해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국회의장 중립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의장 당선 다음 날부터 재직 기간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이 규정은 2002년 3월부터 시행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됐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후보 등록 마감 직후 기호를 추첨하고,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 직후부터 선거일 전날인 15일까지를 선거운동 기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