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여성 비하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20대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로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여성을 비하하고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A 씨로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이후 A 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이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 이모 씨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이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추후 성폭행 시도 정황이 드러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