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전경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초월○○'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A 씨는 생면부지의 B 씨에게서 경고장을 받았다.
B 씨가 2021년 '초월'로 상표등록을 했으니 상호 사용을 중지하고, 3년간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합의금 3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다.
경고장을 받은 것은 A 씨만이 아니었다. 초월읍에서 '초월'이라는 지역명을 넣은 상인들 여럿이 같은 경고장을 받았다.
상인들은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한 실정이다. 소송을 하자니 시간·비용 등도 부담이다.
이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사람이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니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등록상표권자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