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대구시]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자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최씨의 가석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조국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79% 수형하고 가석방됐다"며 "82% 수형한 대통령 장모 가석방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답변했다.
앞서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법정에서 난리치시던 분"이라며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는 도저히 무죄로 갈 수 없어 대법원에서 유죄받았다"고 했다. A씨는 이어 "당시 윤 대통령이 사과도 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변화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있는 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소통채널 ‘청년의 꿈’ 캡쳐] |
이외 관련, 이날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형기의 70% 이상이면 가석방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다"며 "조국 대표의 배우자도 형기의 77%를 마치고 나서 가석방된 전례가 있다. 아마 유사하게 처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홍 시장이 언급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 전 교수는 4년 형량의 약 79%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돼 지난해 9월 풀려났다. 만기출소는 올해 8월이었다.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던 최씨는 가석방이 확정돼 오는 14일 형기를 약 두달 가량 남기고 조기 출소한다. 가석방 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야당은 "사위(윤 대통령)의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최씨 본인은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가석방 심사위가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과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