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임명 최저임금위원 26명 위촉..21일 첫 전원회의

12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 교수는 12일 13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에 다시 위촉됐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앞선 12대 위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인 만큼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윤 정부가 임명한 첫 위원들이다. 이들 13대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제13대 최저임금위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과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촉은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7명 중 오는 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13대 위원들은 14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등 9명이다. 이 가운데 임기가 오는 2027년 1월 29일까지 남아있는 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새로 위촉됐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류기섭 사무총장과, 류기정 전무도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위촉됐다. [연합]

근로자위원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박용락 전국금속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교섭실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등 9명이다. 이 중 최영미 지부장은 보궐 위촉됐다. 최 지부장 임기는 내년 6월13일까지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등 9명이다.

이날 위촉된 13대 위원들은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고용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최임위원들의 호선으로 결정되는 13대 최임위원장은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 당 9860원으로 140원(1.4%)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하기 때문이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지난 2021년 1.5%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만원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사용자 위원은 시간 당 9620원을 최초제시해 ‘동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사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공익위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지 여부도 관심사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 낙인 효과의 우려 등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 정부의 대선 공약인 만큼 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은 ‘예년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법정 시한은 6월 27일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준수한 건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9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이의 신청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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