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대일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목재 이용의 확대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기후변화의 적극적인 대응과 목재산업의 발전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목재산업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지역목재의 우선구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및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산림률은 62.6%로 OECD 국가들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북도의 산림면적은 133만4000ha로 경북도면적(190만3,600ha)의 70.1%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산목재 이용률은 16.4%에 불과해 산림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목재자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일 위원장은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과 이용전반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목재산업 인력 육성 및 목재문화 교육 등 이용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역의 목재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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