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산)=황성철 기자] 연인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방화 혐의를 자백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는 ‘주택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방화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라이터로 방에 불을 붙였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했지만 그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29분쯤 군산시 임피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연인 관계에 있던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주택 야외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집 밖으로 나온 뒤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방화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B씨에게 맞았다’는 A씨의 진술 등으로 미뤄볼 때 서로 다툰 뒤 A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진술 등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