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개똥 아니라니” 매주 대문앞 놓인 변, 산책 女견주 짓이었다

[보배드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문 앞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수상한 여성이 배변을 하고 간다는 하소연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의 집 대문 앞 똥 싸고 가신 여성 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 하나가 공개됐다.

작성자 A씨는 “저희 부모님집 담벼락 대문 앞에 똥이 자주 있다고 하시더라. 1~2주에 한번은 꼭 있다”며 “(부모님께서) 강아지 똥일 거라면서 CCTV를 돌려보라고 하셨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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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속 영상을 본 A씨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견주가 강아지 배변활동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고 생각했지만, 범인은 개가 아닌 사람이었다. 개를 산책시키던 한 여성이 A씨 부모님 집 앞 도로변에서 바지를 벗고 앉아 변을 보고 그대로 떠난 것. 이 여성은 미리 준비해 들고 온 휴지로 자신의 몸을 닦고, 그 자리에 휴지를 버린 뒤 떠났다.

A씨는 “세상에나 강아지를 데리고 옆에 세워놓고 (어떤 여성이) 새벽 5시에 바지를 내리고 똥을 싸고 그냥 가네요. 너무 어이 없고 화가 난다”며 “더러운 영상을 올려서 죄송하다.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영상 재생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바깥에다 대변을 보는 행위는 노상방뇨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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