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최근 울산지역에는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과장 광고,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추가부담금 피해, 조합 탈퇴 및 환불 불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방지 대책은 ▷지역주택조합 현장 실태조사 강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지역주택조합원 피해예방 ‘상설 상담반’ 운영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리플릿)’ 제작 ▷시, 구·군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이다.
대책별로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 현장 실태조사 강화는 조합원을 모집 중(9개소)이거나 설립인가 후 사업추진 중(15개소)인 지역주택조합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시, 구·군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방법은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는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 토지권원 확보 및 사업대지 중복 등 법적점검사항 외 조합규약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반환금 지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인성 강화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확보, 사업계획 및 조합규약 등 법적점검사항 외 설립인가 신청 1개월 전 ‘지역주택조합 현장 실태조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과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작성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단계에서는 ‘추가부담금 적정성 확인’에 대한 조합규약(안)을 마련해 조합규약 제정 시 이를 적용토록 권장한다.
지역주택조합원 ‘상설 상담반’은 울산시와 각 구·군에 설치해 운영한다. 상설 상담반은 주택조합 추진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및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에는 지역주택조합의 개념과 조합원 가입 시 확인사항 및 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추가부담금 등 유의사항이 담겼다. 홍보물은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홍보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배포, 게시한다.
시, 구·군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시와 구·군의 협업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를 통해 조합원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조합원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