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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중국이 공문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건강식품에 적용하면서 수입 문턱을 낮췄다. 국내 식품업계가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중국길이 넓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에 대해 건강식품 등록·신청 시 영사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아포스티유 인증만 거치도록 허용했다. 건강식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된다.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여러 나라가 서로의 문서를 원활하게 주고받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복잡한 서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중국은 2023년 3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해 같은 해 11월 7일 정식 발효했다. 최근에는 건강식품 수입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이 중국에 건강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건강식품 제조업자의 국가에서 발행한 자격 증명서 ▷판매 증명 서류 ▷생산 품질 인증 서류 ▷외국기업의 중국 상주 대표기구 등록증 및 공증된 위임장 등을 준비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를 통해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고, 문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대사관 대신 한국 정부와 소통하면서 수출을 준비할 수 있다. 건강식품 등록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국내 식품기업의 중국 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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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능성 원료와 성분을 사용한 식품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건강식품보다 문턱이 더 높았다. 건기식을 수출하려면 국내 인증 절차 이후 다시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서 식약처 인증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신제품 개발부터 수출까지 중국은 서류 작업 등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배제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aT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영사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중국으로 건강식품 수출 시 서류 심사 기간과 소요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동원F&B, 대상웰라이프, CJ웰케어, 풀무원건상생활 등은 줄지어 건기식 상표를 출원한 상태다.
업계는 중국의 건기식 수요에 주목하고 있다. 월마트 계열 창고형 마트인 샘스클럽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전달한 수입 희망 물품 목록 중에는 건강식품이 포함됐다. KOTRA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 의식이 높아지면서 저염, 저당, 안전, 고품질 식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내에서 한국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건기식도 주요 관심사”라며 “이번 기회로 규제가 까다로운 중국의 수출 절차가 간소화돼 건기식 수출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관심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