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받겠다'가 더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중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한 데 대해선 "그때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에 나와서 의원들에게 그랬다. 만약에 그날 이태원 특별법만 통과하고 그 다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됐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본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다, 분명히 말을 듣고 저희는 들어갔다"며 "그런데 결국 여야 합의가 된, 불과 1시간 전에 합의가 된 것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제가 지금껏 국회의원을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며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항의로 제가 그냥 앉아 있어서 거기서 찬성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지든 민주당 표만으로 통과될 게 너무 명확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저는 저 나름대로 판단으로 거기에 합세해 같이 나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재의를 한다면 그건 좀 다르다"며 "특히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 사실 문제에 대해, 또 법리적으로도 만약 국민께서 특검 결과에 수용하지 못한다면 특검하면 되지 않느냐고 자신감을 피력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시라면 외려 더 선제적으로 보수의 핵심 가치를 앞세우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과 관련해선 "여사와 목사 두 분 사이 일어난 일은 훨씬 더 간단하다"며 "저는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빠르게 수사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아마 국회에서 만약 특검에 대해 논의를 한다해도 그 과정 중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그래서 저는 만약 그렇다면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지금 현재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는 국민 현안,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막 비대위가 생겼고, 아마 논의들이 시작될 테니 좀 나중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 우선은 시급한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