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13일 오전 9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부이자 최 윗선이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4시간에 걸쳐 세밀하게 진술 조서를 모두 확인한 뒤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소환된 지 22시간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고 채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전날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자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따르면, 심야와 새벽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건의 성질을 고려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피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소환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에 “일부 유튜브, SNS, 언론 등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또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 등은 추후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뤄질 방침이다. 경찰은 일부 보도에서 거론됐던 50사단장과의 대질조사는 계획한 적이 없고, 검토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