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인스타그램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연예인에 대한 가짜 영상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려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19차례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성매매나 성형수술 등을 했다며 악의적으로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월 1990원~60만원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해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렇게 번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연예인들을 소재로 만든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했고,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말과 지난달 26일 두 차례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