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가학적·변태적” 최고형 구형했는데…40대女 성폭행·납치한 중학생 감형, 왜?

[MBN 보도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충남 논산에서 새벽 시간대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중학생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집까지 팔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3년 감형된 것이다. A군 측은 1심 판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한 것인데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기 형이 지난 소년범은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됐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그 외에도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군은 범행 중 자신의 소변을 받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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