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에서 나온 비닐장갑.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비닐장갑이 통째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성남의 한 햄버거 매장에서 햄버거를 배달 주문해 먹다가 치킨 패티와 야채 사이에서 비닐장갑을 발견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쓰는 투명 위생장갑 한쪽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
A씨가 매장에 연락하자 점장이 찾아와 확인해보겠다며 문제의 햄버거를 가져갔는데, 이후 A씨와 상의도 없이 배달앱 주문을 취소했다고 한다. 또 고객에게 비닐장갑이 나온 경위를 확인해 연락해주겠다더니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A씨가 기다리다 먼저 점장에게 연락하니, 점장은 "햄버거를 만든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며 "위생 장갑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이 아니어서 보상해줄 수 없다.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통화 중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등 점장의 성의 없는 태도에 A씨는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항의했다. 본사는 며칠 뒤'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비닐장갑이 들어갔다'고 사과하면서도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게 아니라서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이런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식약처의 통보를 받은 관할 구청이 불시에 매장에 조사를 나가자 매장 측은 잘못을 실토했다고 한다. 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며 "영업자에게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업체의 대처가 너무 미흡한 거 같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배탈이 나거나 몸이 아파야만 보상을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는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본사는 "A씨에게 얼마의 보상금을 원하는지 말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어 보상하지 못했다"며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매장과 본사는 A씨에게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야만 치료비를 보상해줄 수 있으며 별도의 금전 보상은 못 해준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 측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전달됐다"면서 "내부 회의를 가졌으며 고객을 찾아뵙고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