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6억원 어치의 물건을 절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흥신소 운영자와 조직원들에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현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6억원 어치의 물건을 절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흥신소 운영자와 조직원들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두선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특수절도·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흥신소 운영자 정모(38)씨와 천모(42)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흥신소를 차린 뒤 재력이 많아 보이거나 불법 일을 하는 이들을 찾아 미행하고 집안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집의 현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 취득한 정보로 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6억450만원 상당 명품 가방·귀금속·현금을 절도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한 명이 물건을 훔치고 나머지가 망을 보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정 씨 등은 “위치추적 장치를 단 적이 없고 집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도 우발 범행”이라며 “사전에 공모한 합동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었고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소통한 것도 합동으로 볼 수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정면 침해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정보로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대부분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데다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