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생활비, 주거비, 사기 피해, 학자금 순이었다.[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생활비, 주거비, 사기 피해, 학자금 순이었다.
17일 서울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이들의 채무액은 3000만~6000만원 39%, 6000만~1억원 35%, 1억~1억5000만원 11%, 1억5000만원 이상 6%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가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센터가 운영하는 청년재무길잡이에 참여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센터에는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동행센터를 운영 중이다.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채무 총액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채무가 600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20~25세가 61%로 가장 많았다. 6000만원 이상에서는 29~31세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다.
또한 23~25세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은 전년 14%에서 지난해 25%로 2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이 59%, 주거비 마련이 18%, 사기 피해가 12%, 학자금 10%, 투자 실패 8% 순이었다.
특히 생활비와 주거비로 인한 채무 발생은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생활비로 인한 채무 발생은 2022년 42%에서 지난해 59%로 늘었고, 주거비로 인한 채무 발생은 2022년 6%에서 지난해 18%로 늘었다.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로는 다른 부채 변제가 43%,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가 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는 1인당 약 24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본인 자금 61%, 할부금융 25%,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빌림 12% 순이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 중 96%는 최근 1년간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고, 64%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시는 2022년 12월 청년동행센터를 개관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운영해 현재까지 총 4229명을 상담했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청년의 수입과 지출 관리, 개인회생 절차 안내, 인가 후 변제완주방법 등을 알려줘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재기를 지원한다.
상담이 종료되면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시는 그 외에도 공공재무상담·금융복지 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 지원, 다시 일어서기를 돕는 주거·일자리 등 금융복지서비스 제공 등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상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기도 한다”며 “센터는 금융과 복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더불어 금융위기 예방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