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에 뇌물 수수 공무원들…2심도 징역형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무인단속기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입찰 정보를 넘겨준 부산·경남지역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씨 등 부산·경남 지역 공무원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에게 시청 내부 공문서와 예산 정보를 유출하고 1천4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납품 브로커에게 예산·사업 현황,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 7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산시 5급 공무원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 연제구 6급 공무원 C씨는 납품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자격정지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경찰청 D 경위는 A씨 요청에 따라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상황을 A씨와 논의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인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브로커가 납품할 수 있게 도움을 줬으며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