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부터 기습호우 예상되면 비상근무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습호우가 예상되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울시청 본관 전경.[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습호우가 예상되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시의 올해 풍수해 안전대책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기존 기습호우 대응체계에 예비보강 단계를 신설, 비가 내리지 않지만 기습호우가 예상되면 예비보강 단계를 발령해 담당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시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여름철 극한 호우는 일상이 됐고,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10월 15일까지 가동하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한다.

국지성 집중호우 대응체계는 평시-보강-1단계-2단계-3단계 등 5단계로 운영돼왔는데, 시는 평시와 보강 사이에 예비보강을 신설해 앞으로는 6단계가 된다.

예비보강은 기존 보강 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30㎜ 이상의 비가 내리진 않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돌발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단계다.

발령되면 시·자치구 풍수해 담당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투입된다.

침수 예·경보제도 단계를 세분화한다. 예보 전 단계인 사전예고를 신설해 안전성을 높이고, 정보수집 강화를 위해 침수우려지역 도로수위계도 10곳 추가 설치한다.

저지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 옥상, 운동장, 공원 등 가용부지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담는 10㎝ 빗물 담기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침수가 잦은 사당역 인근은 수도방위사령부 건물 옥상 및 연병장(6000t)과 사당IC 저류조(1만2000t)를 활용해 빗물 유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강남역 일대는 공공·민간건물 옥상을 빗물담기 부지로 활용한다.

이밖에 도림천 일대는 관악산 호수공원(2500t)과 신림공영차고지(3만5000t)를, 양재천 일대는 청계저수지(42만t)과 서울대공원 주차장(2300t)을 활용한다.

시는 지하차도 침수 예방·대응을 위한 진입차단설비 등 안전시설 6종을 확충하고, 165개 서울 시내 지하차도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저지대 반지하주택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물팍이판·역류방지시설 등)은 지난해까지 약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했고, 올해 추가로 5000여가구에 설치했다.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대규모 방재시설 확충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집중호우 시 빗물을 대규모로 저장했다가 배수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곳을 연내 착공한다.

빗물펌프장 8곳, 빗물저류조 3곳 신·증설사업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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