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김호중…검찰총장 “사법방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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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진술,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등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의 염려와 사법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철과 협력해 이러한 사법방해에 대해 증거인멸 위조 및 교사 등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며 “공판 단계에서도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인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다.

대검찰청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공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음주측정거부죄와 법정형이 같다.

한편 김호중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 발생 이후 매니저가 사고 당시 김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했다. 김씨는 범행 초기 음주운전 혐의 등을 부인했지만 관련 정황이 공개되자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에 대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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