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몰래 100억대 선급계약’ 있었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자신이 설립하고 대표를 맡은 소속사로, 그는 다음 달 초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이날 A씨를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커넥트의 대주주로 지분 약 70%를 보유한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졌다. 커넥트에는 강다니엘을 비롯해 챈슬러, 유주 등이 소속돼 있다. 강다니엘은 2019년 이 회사를 직접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강다니엘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나선 데에는 100억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다니엘. [몬스터캣 제공]

강다니엘은 A씨가 2022년 12월 대표인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 몰래 법인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선급 유통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다니엘은 계약 체결 후 한 달 가량이 지난 뒤인 지난해 1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가요계에서 선급 유통 계약이란 유통사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뒤 해당 가수가 음원·음반 판매 수익을 내 이를 갚아나가는 계약이다.

커넥트는 이 계약으로 1차로 약 88억원을 투자 받았고, 강다니엘이 지난해 앨범 ‘리얼라이즈’(REALIEZ)를 내고 활동하면서 절반 가량을 상환해 갚아야 할 투자금이 약 45억원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다니엘은 A씨에게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을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고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 내역을 발급받은 뒤에야 이 계약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강다니엘은 A씨가 소속사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고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강다니엘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을 본인 동의 없이 인출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다니엘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에서 우승하며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다. 2019년 솔로 가수로도 나서 이후 가수, 배우, MC 등으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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