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대입시행계획 승인 멈춰 달라…법원 결정 기다려야”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5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1만3000여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혼란을 없애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멈추고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필요한 당연한 기다림”이라고 했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전의교협은 또한 교육부와 대학에 “의대 정원 증원은 각 대학이 학칙 개정 과정이 선행된 이후 대교협에 신청돼야 한다”며 “혹시라도 학칙 개정 절차 없이 증원을 신청한 대학은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사건 8건을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며 “3개월간 진행된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이니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행정8-1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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