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서울대 n번방 일당 검거… 피해자만 95명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대학 동문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만 95명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오창배 과장)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뒤 대학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주범인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검거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자신의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3명을 추가 검거하고 그중 범죄가 중한 C씨를 구속, 그 외 재유포자들을 지속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 제11조 제3항(성착취물배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불법촬영물 소지) 등이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당초 피해자들의 개별 및 단체고소를 통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4차례 수사가 진행됐으나,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중지 및 불송치 종결됐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문제점을 인식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 12월 8일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하면서 서로 일면식도 없이 모든 대화를 익명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뒤 이를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A씨에게 제공하고, A씨는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등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로를 한 몸이라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로 치켜세우기도 하면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실제로 같은 대학 동문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대학 동문들의 졸업사진, SNS 사진 등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면서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해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초대·참여시키고 이렇게 알게 된 공범(C, D, E)들과 해당 영상물 위에 음란행위와 함께 이를 재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도 자신의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된 A씨와 C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던 도중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야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며 “사이버 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 가능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반드시 이들을 검거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지인을 상대로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유형의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평상시 SNS 등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접근하면 신뢰하지 말고, 인터넷에 개인 사진 등 정보를 올릴 때는 각별히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일 유사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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