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사고·부실시공 업체에 벌점 부과…재입찰도 제한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중 사고를 내거나 부실시공 책임이 있는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재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중 사고를 내거나 부실시공 책임이 있는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재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6월 사고발생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 7월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하고 모든 외부업체 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 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사는 먼저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으로 손해를 끼친 외부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부 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하고 적격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 설치 등의 입찰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시에는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한다.

외부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고 재계약 착공 때도 교육이수 정보를 활용한다.

공사는 또한 챗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과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실습교육과 병행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으로 외부 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로서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 점검, 기본 안전수칙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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