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국민에 심리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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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8만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이런 내용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배포하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로,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으로 악화하는 상황을 막아 자살·자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는 전 단계를 관리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 상담센터·정신의료기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선별돼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과 16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일대일 대면으로 진행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발급된다. 이후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면 된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 중위 소득 70% 이하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면 1급 유형을 1회 받을 때 소득에 따라 최소 8000원에서 최대 2만4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2급, 전문상담사 1·2급 자격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고 자격을 갖춘 민간 기관의 참여를 독려했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과 인력은 사업 지침과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집중돼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이 겪는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된다”며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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