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7월부터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최근 안정된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은행들이 규제비율에 맞춰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달 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 계획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 LCR 규제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95%인 LCR 규제비율을 반기별로 2.5%포인트 상향, 하반기에는 97.5%를 적용한다. 다만, 내년 1월 이후 규제비율에 대해서는 4분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LCR는 은행의 고유동성 자산을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뱅크런(대규모 인출) 등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수단이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5%까지 LCR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처음 시작했었다.
금융위는 최근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한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늘고 있지만 시장의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장 참석자들도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과 금융권의 대응여력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되도 규제비율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금융권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4분기 중 시장 여건과 각 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규제 완화가 연장되는 대상은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및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 10%포인트 완화 ▷금투업권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및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32% 적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