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하도급 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경제DB]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을 수소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