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이탈 땐 ‘尹 거부권’ 무력화…표 단속 나선 與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재표결 이탈표 관리’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재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과정 등 잘못된 점에 대해 의원님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 명백해 조건부 수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임기를 시작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애도의 뜻 표하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뜻 전한다”면서도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여당 동의 없는 일방적 특검법 처리 ▷특검 추천 독소조항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또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재표결 시)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당과 입장을 같이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추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에게도 당의 입장을 존중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찬성 또는 검토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1대 1로 설득하는 방법을 고심 중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에 대한 국회 재표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 296명 가운데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95명이 전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범야권(180석)이 특검법을 찬성하는 만큼, 이는 곧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해 왔고,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전·현직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총선 이후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향적인 찬성 입장이 나온 가운데,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김웅(초선·서울 송파갑) 의원이 2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이 현실화 했기 때문이다. 당 내에선 총선 낙선인 뿐 아니라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입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작년 말 민주당을 탈당해 입당한 5선의 이상민 의원과 이번 총선 6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도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4선에 오른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 시 소신에 따라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선의 조해진 의원은 조건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선 재의결을 우려할 만큼의 이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탈표가 예상을 웃돌 경우 대통령 거부권 사수 및 개헌저지선(100석)을 단 8석 차로 사수한 22대 국회 국민의힘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 원내지도부 인사는 “민주당도 (재표결 시) 특검법이 부결될 것을 알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이탈표가 몇 개나 나오는지 보려는 것”이라며 “만일 이탈표가 꽤 나온다면, 22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흔들면서 시험하려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진·신현주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