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지역의사제 도입 무산…“현행법 개정해야”

경상국립대 의대 전경. [경상국립대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경상국립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도입 추진했던 지역의사전형이 무산됐다.

22일 경상국립대에 따르면 전날 학무회의에서 심의한 학칙 개정안에 지역의사전형을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경상국립대는 장학금 혜택을 주되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 중증·필수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전형 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5% 수준을 해당 전형으로 선발하는 게 당초 경상국립대 목표였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조건 등 개정이 필요해 교육부에서 관련 법 개정 이후 지역의사전형을 도입하라는 권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촉박해 지역의사전형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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